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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의 출자금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자 부도로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채권자조합의 출자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합의 출자금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다. 조합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이 채권자조합을 구성했다.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조합이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인수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인수하여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합의 출자금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인수하여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합의 출자금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의 채권자조합이 토지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합의 출자금액.
회답
조합의 출자금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주무부서인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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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94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채권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98)
- 원 제목
- 시행자의 부도로 채권자조합이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합의 출자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