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채 매도 시 이자와 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채 매도 시 이자와 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채 등의 매도대금 중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과 양도차손익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하던 국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과 양도차손익의 소득 구분.

회답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90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국채 매도 시 이자와 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97)
원 제목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