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환이주비는 누구의 수입과 경비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환이주비는 누구의 수입과 경비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환이주비 등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환이주비 등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금액은 건설회사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해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않는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환이주비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무상환이주비 등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은 당해 건설회사(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않는 재건축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의 과세방법.

회답

1. 무상환이주비 등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무상환이주비 등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은 해당 건설회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5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무상환이주비는 누구의 수입과 경비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