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결정 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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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결정 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통칙에 따라 장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장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되었다. 질의 사례의 고정자산은 96년 5월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사용할 기초가액.

회답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5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추계결정 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44)
원 제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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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