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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매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수입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통관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 수입통관 전에 그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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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9 (2000.03.22 회신),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30)
- 원 제목
-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