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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료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함께 받는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할인료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추가로 지급받는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대상 여부.
회답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단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받는 어음할인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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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6 (<time datetime="2000-03-03">2000.03.03</time> 회신),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71)
- 원 제목
-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