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 전체 결정·경정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금액에 관한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되는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소득자 과세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되는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02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52)
원 제목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결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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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