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추 도매업 표준소득률이 소매업보다 왜 높은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추 도매업 표준소득률이 소매업보다 왜 높은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단계에서는 소득률이 높은 고추·마늘을 기타농산물로 별도 분류했기 때문이다.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의 소득률이 소매업보다 높은 이유를 물었다. 도매단계에서는 소득률이 높은 고추·마늘을 기타농산물로 별도 분류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률이 더 낮다면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매/채소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ㆍ마늘ㆍ무ㆍ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ㆍ배추 등)및 기타 농산물(고추ㆍ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ㆍ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본문(원문)

표준소득률상 업종구분은 산업구조상 비중이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매/채소(코드번호:512213)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 마늘, 무우, 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우, 배추 등) 및 기타농산물(고추, 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 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코드번호:512213)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소득률이 자신의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보다 높은 이유.

회답

표준소득률상 업종구분은 산업구조상 비중이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매/채소(코드번호:512213)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 마늘, 무우, 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우, 배추 등) 및 기타농산물(고추, 마늘 등)로 세분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 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코드번호:512213)의 소득률은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표준소득률이 자신의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인 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4 (<time datetime="2000-02-25">2000.02.25</time> 회신), "고추 도매업 표준소득률이 소매업보다 왜 높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38)
원 제목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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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