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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이 있는 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부도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담보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해당 자산에는 선순위채권자가 있고, 채무자에게 그 밖의 재산은 전혀 없다.
질의요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자산만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면 해당 자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는 법원이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포함됩니다.
3.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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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4 (<time datetime="2000-02-22">2000.02.22</time> 회신), "선순위채권이 있는 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30)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