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18 (<time datetime="1999-07-09">1999.07.09</time> 회신),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지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