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관리 수수료업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관리 수수료업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와 판매촉진을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보수로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했다. 지정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와 판매촉진행위를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기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1654, 95. 6. 17 및 소득 46011-2795, 98. 9.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1654, 1995.6.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를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215-1654(1995.6.17) 및 소득46011-2795(1998.9.28)를 참고한다.

계약에 따라 지정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보수로 받는 경우,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511100)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16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32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판매관리 수수료업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90)
원 제목
판매ㆍ재고관리 등을 수행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