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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PC방은 왜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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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주 인터넷PC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에 따라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한다.
표준소득률표에서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를 물었다. 게임 위주 인터넷PC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에 따라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한다. 표준소득률은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른 표준 비율을 참작하고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임.
본문(원문)
국내산업분류의 기본이 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의견에 따라 게임을 위주로 운영되는 인터넷PC방은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표에서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
회답
국내산업분류의 기본이 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의견에 따라 게임을 위주로 운영되는 인터넷PC방은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이유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고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인터넷PC방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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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31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인터넷PC방은 왜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89)
- 원 제목
- 표준소득률표상에는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