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년 계약 외국인 강사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51회신일 1999.06.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계약 외국인 강사는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가 된다.

1년간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 강사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가 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강사가 어학원과 1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어학원은 고용계약에 따라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학원과 1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강사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지급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51 (1999.06.22 회신), "1년 계약 외국인 강사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75)
원 제목
어학원에 1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강사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