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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소득을 각 조합원에게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이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정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소득세 계산과 납세의무 귀속.
회답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세법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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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53 (<time datetime="1999-06-15">1999.06.15</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55)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