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도어음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난 수표나 어음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므로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06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부도어음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4)
- 원 제목
- 부도난 약속어음의 대손상각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