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도어음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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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난 수표나 어음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므로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06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부도어음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4)
원 제목
부도난 약속어음의 대손상각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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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