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판장에 꽃게를 출하하면 수집상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82회신일 2000.11.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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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2

단순히 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한 것만으로 공판장의 수집상으로 볼 수 없다.

○○은행 조합원이 수집한 꽃게를 공판장에 출하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단순히 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한 것만으로 공판장의 수집상으로 볼 수 없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수집상은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자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 조합원으로 수집된 꽃게를 공판장에 출하한다. ’99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이라 함은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공판장 등에 수산물 등을 출하하였다 하여 공판장 등의 수집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이라 함은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공판장 등에 수산물 등을 출하하였다 하여 공판장 등의 수집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의 조합원으로 수집된 꽃게를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 여부

회답

’99귀속 표준소득률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은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단지 공판장 등에 수산물 등을 출하한 것만으로 공판장 등의 수집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82 (2000.11.02 회신), "공판장에 꽃게를 출하하면 수집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78)
원 제목
○○은행의 조합원으로 수집된 꽃게를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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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