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공사업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의 작물에 지급되는 실농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해당 작물에 관하여 실농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의 작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00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공공사업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57)
원 제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