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리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0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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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사업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과세유흥장소에서 악기연주나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사업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사업적 제공 여부와 일시성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 :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흥장소에서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가.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가목과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08 (<time datetime="2000-08-29">2000.08.29</time> 회신), "대리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19)
원 제목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대리운전 등의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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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