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대행자에게 받은 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4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행자에게 받은 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상가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은 일정금액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의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일정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43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분양대행자에게 받은 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84)
원 제목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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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