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유치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유치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분양유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분양을 알선하고 ○○공사로부터 분양유치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의 소득 구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붙임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26 (<time datetime="2000-07-24">2000.07.24</time> 회신), "분양유치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9)
원 제목
분양유치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