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97년 증여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01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7년 증여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따른다.

1997년 12월 증여로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따른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에는 정액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7년 12월 증여로 건축물을 취득했다. 해당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및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 12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귀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12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및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 12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귀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010 (<time datetime="2000-07-14">2000.07.14</time> 회신), "1997년 증여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65)
원 제목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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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