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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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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4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55)
- 원 제목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