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31 ‘97. 10.

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31, 1997.10.1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31, 1997.10.13)을 참조한다.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02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1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