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대여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여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부동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와 자금 대여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고 거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금전소비대차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82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부동산 대여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04)
원 제목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