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51회신일 1999.04.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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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거주자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거래가 구분되도록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과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한다. 한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한 사업장의 가공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51 (1999.04.12 회신), "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03)
원 제목
임가공사업장의 임가공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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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