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문 대리발송 수수료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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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문 대리발송 수수료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신문을 대리 발송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사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대리 발송한다.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문을 대리 발송하고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회답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따라 대리 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45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신문 대리발송 수수료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01)
원 제목
신문을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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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