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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가 개인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속단체가 개인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개인의 사업 활동은 자기 책임이므로 소속단체가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없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소속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사업 활동은 자기 책임이므로 소속단체가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해당 개인에게 소속단체가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간여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소속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간여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33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소속단체가 개인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80)
원 제목
점술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관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