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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표 조합원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비대표조합원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건축조합의 조합원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비대표조합원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기장과 세무조정을 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건축조합이 공동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공동대표자와 비대표조합원이 존재한다.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1999년 5월 2일 시행된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자율화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 및 세무조정 하는 것이므로, 공동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 및 세무조정 하는 것이므로 공동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자(비대표조합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99.5.2자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자격사(세무사등...)의 보수는 자율화 되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건축조합의 비대표조합원이 세무조정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하고 세무조정하므로 공동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자인 비대표조합원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1999년 5월 2일 시행된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자율화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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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3343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비대표 조합원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1)
- 원 제목
- 아파트건축조합의 조합원별로 세무조정계산서를 별도 작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