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 명의 차량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8회신일 2000.0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차량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7

사업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면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실지 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면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취득과 사업 사용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등록부에는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사업자가 사실상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인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업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8 (2000.01.17 회신), "타인 명의 차량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1)
원 제목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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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