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해제 때 출자 건물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41회신일 1999.08.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해제 때 출자 건물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그 소유권 이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해제와 함께 출자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답변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우리청 재산세국에서 별도로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해제와 함께 출자한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세국에서 별도로 답변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41 (1999.08.24 회신), "공동사업 해제 때 출자 건물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8)
원 제목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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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