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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권을 팔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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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의 상품권을 팔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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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40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자사 상품권을 팔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7)
- 원 제목
- 상품권 판매시의 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