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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추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심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양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추심하며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심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매출전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였다.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으로 추심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 판매대금으로 양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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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8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매출전표 추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5)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추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