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원권 분양대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권 분양대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전속계약을 맺은 회원권 분양대행자가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도·골프장 운영법인은 개인과 통상 6개월의 분양대행 전속계약을 체결한다. 분양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콘도ㆍ골프장 운영법인이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개인과 일정기간(통상 6개월) 분양대행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여부는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대행자가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의 소득구분.

회답

당해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유

고용관계의 여부는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5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회원권 분양대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2)
원 제목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대행자가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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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