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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사업 관련 부도어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 46011-1082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나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2항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82, ‘97.4.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산입시기.
회답
질의 2항은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 46011-1082(‘97.4.18)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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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50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부도어음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7)
- 원 제목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