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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위탁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수수료 수입은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위탁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수수료 수입은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2001년 이후에는 위탁매매대금의 100분의 8과 보유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위탁매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는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법인세법(2000.12.29 법률 629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이며, 동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경우 그 수수료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증권회사의 경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및 보유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의한 수입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위탁매매 수수료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수입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구법인세법(2000.12.29 법률 629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0조를 적용할 때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그 수수료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유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위탁유가증권 매매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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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회신),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45)
- 원 제목
-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