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 금고 유치 조건의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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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 금고 유치 조건의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 유치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은행이 시 금고 유치 조건으로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 유치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만료 후 회수 여부와 유치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이 일정 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한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한다. 금품 중 일부는 계약만료 후 회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금품의 가액 중 계약만료후 회수하기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 금고 유치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해당 금품의 가액 중 계약만료 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6 (<time datetime="2001-09-25">2001.09.25</time> 회신), "시 금고 유치 조건의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38)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에 지출하는 협력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