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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대부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2천만원 한도 대부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전에 무주택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천만원 한도 대부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1.1. 이전에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 대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했다. 해당 대부금에는 2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의 경우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지급한 주택자금 대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 대부금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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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4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종업원 주택대부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45)
- 원 제목
-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