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료와 부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와 부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열거된 보험료 및 부금이다.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2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44)
원 제목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