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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당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450/1997.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1.2.7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종전에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2001.2.7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회신문 법인4601-3450/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2001.2.7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법인4601-3450/1997.12.30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1.2.7 접수된 질의는 종전에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법인4601-3450/1997.12.30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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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 (<time datetime="2001-02-20">2001.02.20</time> 회신), "중국 배당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94)
- 원 제목
-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