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 때 확정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 때 확정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기로 확정되면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매입시점부터 확정된 할인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기로 확정되면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품 도·소매 법인이 거래수량이나 대금 지급조건과 무관하게 매입시점부터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확정했다.

질의요지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제 매입가액 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우리 국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확정된 경우 약품 등의 취득가액과 과대계상액 처리방법.

회답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제 매입가액 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우리 국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time datetime="2001-02-09">2001.02.09</time> 회신), "매입 때 확정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71)
원 제목
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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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