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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할 통신장비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후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할 통신장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 사용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장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법인과 통신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장비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계약기간 사용한 뒤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통신장비의 취득가액 처리방법.
회답
법인과 통신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장비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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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 (<time datetime="2001-02-09">2001.02.09</time> 회신), "무상양도할 통신장비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67)
- 원 제목
- 3년이 경과하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장비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