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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액 전액도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서를 냈지만 관련 사항을 적지 않거나 0으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액 전액도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질적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별부가세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0으로 적고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부가세에 관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0으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신고·납부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2.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13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특별부가세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0으로 기재하여 양도차익 산출과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같은시행령 제124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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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 (<time datetime="2000-01-28">2000.01.28</time> 회신),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47)
- 원 제목
-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