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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 중 판결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일부 면적을 부족하게 이전받았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족 면적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초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토지면적)중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은 채권(토지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대지 지분의 부족 이전에 관하여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초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토지면적)중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은 채권(토지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3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2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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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판결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37)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