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꿀 때 등기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꿀 때 등기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등기 비용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을 정정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다. 조직변경 과정에서 설립등기 비용 등이 발생하고 기존 신고사항에도 변경이 생긴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발생한 설립등기 비용 등의 처리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 (<time datetime="2001-01-30">2001.01.30</time> 회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꿀 때 등기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04)
원 제목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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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