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에서 산 도메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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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에서 산 도메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도메인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외국에서 유상 취득한 도메인 구입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도메인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에 따른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도메인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부터 도메인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구입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9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외국에서 산 도메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03)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도메인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