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병원 수입을 자체 수익으로 잡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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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병원 수입을 자체 수익으로 잡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시립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병원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해당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해당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0 (<time datetime="2000-10-10">2000.10.10</time> 회신), "위탁병원 수입을 자체 수익으로 잡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82)
원 제목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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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