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이 대신 낸 신규가입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이 대신 낸 신규가입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였다. 이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가입비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을 공정타당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 대신 통신회사에 지급한 가입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 (<time datetime="2001-01-16">2001.01.16</time> 회신), "대리점이 대신 낸 신규가입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57)
원 제목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신규고객에게 면제하여주는 가입비등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