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 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회신일 2000.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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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5

손금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보전한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금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은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 (2000.01.15 회신),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54)
원 제목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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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