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지분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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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지분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본인 지분을 완납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상속지분 변동으로 세액이 취소되고 본인 지분을 완납한 경우 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본인 지분을 완납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초과압류라도 해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동되어 상속세 일부가 부과취소되었고 상속인은 본인 지분을 완납하였다. 압류재산은 불가분물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므로 상속지분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른 상속지분 변동으로 부과취소되고 상속인이 본인 지분을 완납한 경우 압류부동산의 해제 여부.

회답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므로 상속지분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1 (<time datetime="2001-08-14">2001.08.14</time> 회신), "상속지분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8)
원 제목
판결에 의한 상속지분변동으로 부과취소된 경우 압류부동산의 해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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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