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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가 겹치면 누가 취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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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에 따라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자가 진정한 매수자이다.
같은 부동산에 경매와 공매가 경합할 때 진정한 매수자를 물었다. 각 절차에 따라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자가 진정한 매수자이다. 이 사안에서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경합했다. 경매절차의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질의요지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가 정하는 바에 의거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효력을 먼저 갖는 자가 동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매수자라 할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경합하는 경우 누가 진정한 매수자인지.
회답
각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효력을 먼저 갖는 자가 진정한 매수자이다. 이 사안에서는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 지정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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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5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경매와 공매가 겹치면 누가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55)
- 원 제목
- 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